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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납부기간 2025 바로확인!!

by 스으담 2025. 7. 5.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이제는 연납 제도를 통해 더 저렴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이점이 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의 개념, 신청 방법, 그리고 혜택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고민 중이라면 이번 글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 비율의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며,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로 유지됩니다.

 

경기 침체를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단계적으로 3%로 축소하려던 계획이 보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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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별 할인율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연세액납부 신청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2025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5% → 연세액의 약4.57%(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5% → 연세액의 약3.76%(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5% → 연세액의 약2.52%(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제2기분세액 x 92/184 x 5% → 제2기분세액의 약2.5%(공제기간 10월 ~12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신청가능시간

- 1.16 (목) ~ 1.30 (목) 07:00 ~ 22:00

- 1.31 (금) 07:00 ~ 20:00 > 1월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0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위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선택

- 간소화페이지 접속시 상단 '자동차세 연납' 선택

 

 

 

 

온라인 신청 위택스

 

 

📌 온라인 신청 이택스(서울 거주자)

-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선택

 

 

 

온라인 신청 이택스(서울 거주자)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지난해 연납 납부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자동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음.


납부 방법

-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이택스, 은행 ATM,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 가능.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을 활용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 가능.


연납 세액공제 적용

- 지난해(2024년)에 연납을 한 납세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 납부서를 받은 후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납부와 비교

- 연납을 선택하지 않아도 6월과 12월 정기납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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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및 주의사항

 

1. 환급

-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매각, 말소 등록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후 환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 환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환급 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주소지 변경

- 연납 후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납부 기록은 자동으로 새로운 등록지로 이전됩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연납 신청 후 미납

- 연납 신청만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납부 기한(6월, 12월)에 맞춰 세액이 부과됩니다.

 

4.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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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의 개념, 신청 방법, 그리고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간편한 납부와 경제적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을 참고해 연납 신청을 진행하시고, 알뜰한 자동차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실질적인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