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등록증입니다.
하지만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번거롭게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과 인터넷 발급 방법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이니,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차량등록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문서는 차량의 기본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차량의 관리와 거래에 필수적입니다.
만약 차량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소유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만 발급가능하며, 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 가능하고 인터넷 및 방문발급시 모두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개인소유 차량만 가능하고 법인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ic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총정리!!
타이어 교체시기 교체주기 수명 제조일자 확인법(타이어규격 보는법)
인터넷 발급 : 본인소유 개인명의 차량만 가능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2. 이용약관 동의
3.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하단 '확인' 선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동차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주의사항을 확인
5. 재교부 사유를 분실·멸실, 훼손, 변경경사유 기재란 부족, 기타 중에서 선택 후 하단 입력 후 '신청' 선택
6. 발급수수료 확인 후 '비용납부' 선택
차량 등록증 발급시에는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있는지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프린터관련 문제로 정상 출력이 안되더라도 재출력 및 비용환급은 불가합니다.
위 내용을 읽어보셔도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 차량등록원부 조회, 갑부을부]
자동차검사기간 조회[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만료일]와 휴대폰 안내 신청 총정리!
방문 재발급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또는 시·구청, 동사무소(주민센터) 민원실에서 FAX민원 신청시에는 3시간 이내에 전국 모든 차량의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수입증지값 700원 이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개인차량 |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공동소유 차량인 경우 : 방문자가 공동소유자중 1명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 |
법인차량 | -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불가 입니다.
자동차등록증조회
별도의 자동차등록증조회 서비스는 아직 없어보입니다. 재발급 하신 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자동차등록원부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장소, 인터넷 신청, 건강검진, 시력기준, 신체검사]
자동차 냉각수 보충방법, 자동차 냉각수 교체비용[증류수, 냉각수 점검] 총정리!!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소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분실 시 빠르게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니, 방법을 숙지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