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소유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권 및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 갑부와 을부로 나누어져 각각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 특히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구매,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니,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해 보세요!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권, 저당권, 소유자의 변동 사항 등을 기록한 문서로, 차량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문서는 차량의 구매, 판매, 저당 설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며, 자동차의 법적 상태와 소유권 변동을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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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
자동차 등록원부는 크게 갑부와 을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차량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갑부와 을부중 어떤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갑부와 을부는 다루는 정보와 목적이 다르므로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두 서류의 차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 내용 |
갑부 | 차량의 기본정보, 최초 등록일, 최종 소유자, 소유자 변경 등록내역, 자동차 검사내역 등 |
을부 | 저당권의 설정, 변경, 말소 등의 내역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갑부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차명, 차대번호 등 기본제원 및 검사기간 등의 기본정보와 소유자, 소유권이전사항, 변경등록사항 및 압류권 등재여부, 저당권 등재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 포함된 내용
- 자동차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명
- 연식
- 최초등록일
- 용도
- 최종 소유자
- 사용 본거지
- 자동차 검사 이력
- 주행 거리
- 과태료
- 압류
- 세금 체납
-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을부는 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저당권에 관한 세부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리스나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했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 내용이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기록됩니다.
저당권 관련 내역이 없다면 을부는 따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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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차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지만, 그 목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로, 차량의 기본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포함하며, 운행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반면,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권 변동, 저당권 설정 등 법적 상태를 기록한 문서로, 차량의 전체 거래 이력과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은 소유권 증명과 행정 절차에 주로 사용되며, 등록원부는 법적 분쟁예방과 거래이력 확인에 중요한 문서입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등록원부 |
목적 | 차량의 소유권 증명 및 기본 정보 제공 | 차량의 법적 상태 및 소유권 변동 내역 제공 |
주요내용 | 차량 번호, 소유자 정보, 차량 정보 등 | 소유자 변동 내역, 저당권 설정 내역, 법적 상태 등 |
용도 | 소유권 증명, 운행 중 소지, 행정 절차 | 법적 상태 확인, 거래 이력 확인, 법적 분쟁 예방 |
발급 시기 | 차량 등록 시 | 필요 시 (예: 차량 거래, 법적 상태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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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발급
인터넷 조회열람발급 방법 : 무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자동차 관련 민원과 행정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포털을 통해 자동차 신규, 이전, 말소 등록과 등록증 발급, 자동차 이력조회 등의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발급과 방문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포털을 통해 정부 서비스에 접근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자동차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2. 약관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후 하단 '확인' 선택
- 차량원부는 차량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신청자 본인의 개인 인증서로 조회열람발급 가능합니다.
- 법인소유의 차량의 경우 또한 법인공인인증서가 아닌 신청인의 개인 인증으로 사용자 확인후 발급가능합니다.
3. 자동차 정보 확인
- 신청인이 본인 소유 차량 신청시 선택하시면 아래 공란이 모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차량의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타인명의 차량 열람발급시)
5. 신청자 정보와 신청정보 확인 후 하단 '신청' 선택
- 신청자 정보를 입력(타인명의 차량 열람발급시)
- 갑부와 을부, 발급과 열람 선택
6.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등록원부 검색 > 갑부, 을부 확인 후 '발급하기' 선택
2.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입력
3.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타인차량 열람발급시 "소유자정보 직업입력" 체크
4. 수령방법 확인 후 하단 '민원신청하기' 선택
방문 조회열람 발급 방법
발급기관
-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 가능)
- 시·구청, 동주민센터(동사무소) 민원실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수수료
- 수입증지 : 교부 300원, 열람 100원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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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과 갑부-을부의 차이, 그리고 인터넷 발급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 소유 및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서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익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과 관련된 서류를 정확히 관리하면 사고나 법적 분쟁에서도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보시고, 안전하고 똑똑한 차량 관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