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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란, 대상자 절차 연기 판정 취소 총정리

by 스으담 2024. 5. 22.

오늘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는 안전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자, 절차, 연기 가능 여부, 판정과 취소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란, 대상자 절차 연기 판정 취소 총정리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중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하면 그 신체장애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대상자 기간 신청방법 준비물 신체검사 시력 장소 총정리

 

운전면허적성검사 대상자 기간 신청방법 준비물 신체검사 시력 장소 총정리

운전면허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유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정기적인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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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이나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각 군 참모총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공제조합 이사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의 그 해당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절차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절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받게 됩니다.

 

 

수시 적성검사 기간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됩니다.

 

다만,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시적성검사 신청서류

수시적성검사 신청서류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1.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장

 

2.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판정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판정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의 의견을 들은 후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여 판정합니다. 여기서 정밀감정인이란 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연기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수시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 연기사유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복무 중(「병역법」 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인 경우만 해당)이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적성검사 연기 주의사항

- 수시적성검사는 한 번만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수시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마무리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롤스로이스사건으로 인해 마약사법의 운전면허 관리이슈로 수시적성검사의 필요성과 판정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게 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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