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운전 조작인 우회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단속, 우회전신호등, 우회전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방법
202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방 차량신호에 따라 정지부분과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
-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 제 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 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 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였습니다. (22년 1월 21일 공포 / 23년 1월 22일 시행)
여기서 차마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리고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차마는 차와 우마를 가리키는데,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리고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이다.
우마는 교통,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우회전 일시정지방법은 전방 차량신호(운전자가 보는 신호),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우회전 신호위반기준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청에서 제작한 관련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1. 무조건 반드시 일시정지합니다.
2.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는 횡단보도를 다 건널때까지 정지합니다.
3.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합니다. 여기서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의미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1.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 우회전 합니다. 단,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떄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22년 7월 12일 시행)
2.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합니다. 여기서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의미합니다.
3.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우회전 한 다음 바로 보행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파란불)와 상관없이 위 2번 절차대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이 가능한 시점을 신호등으로 알려주면 운전자들도 쉽게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으로 단속되거나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보행자들도 신호가 있다 보니 안심하고 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은 예산 부족의 문제와 신호등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전국의 229개소에만 설치되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우회전 사고와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연말까지 40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위치변경
여전히 우회전 사고가 계속되자 경찰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떨어뜨려 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보도에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이게 참 애매한 경우입니다.
사람을 못 보는 경우, 또는 그대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특히 화물차와 같은 대형 차량은 사각 지대가 많은만큼 일시정지 규정을 어길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더 큽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런 우회전 사고를 줄이고 현행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에 허점을 보완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건널목 위치를 교차로에서 2 ~ 3M 가량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중 대상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일부 지점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구 달서구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교차로 코너에 거의 붙어 있었던 횡단보도가 3M 가량 뒤로 배치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제동거리도 길어지게 되어 사고 위험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교차로 우회전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국 모든 교차로에서 6월까지 우회전신호위반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니 운전자분들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회전 차선위반 범칙금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5점까지 함께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일단정지 하시고 보행자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6월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니 관련내용 잘 숙지하셔서 범칙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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